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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시 건설업 출자금 원금과의 차액 발생 시 분개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17.

    폐업 시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금을 환급받을 때, 원금과의 차액 발생 시 분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출자금 반환 시 원금과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차액은 '잡이익' 또는 '배당금수익'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환되는 금액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회계 및 세무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1. 출자금 원금 반환 시 분개: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금을 환급받을 때, 기존에 납입했던 출자금 원금만큼은 '출자금' 계정에서 차감합니다. 예시: 1억 원을 출자했다가 반환받는 경우

      • 차변: 보통예금 1억 원
      • 대변: 출자금 1억 원
    2. 원금과의 차액 발생 시 처리:

      • 잡이익 처리: 반환받는 금액이 출자금 원금보다 많고, 이것이 단순한 출자금 증액에 따른 반환으로 볼 경우, 그 차액을 '잡이익'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시: 총 1억 1천만 원을 반환받은 경우 (기존 출자금 1억 원)
        • 차변: 보통예금 1억 1천만 원
        • 대변: 출자금 1억 원, 잡이익 1천만 원
      • 배당금수익 처리: 출자금에 대한 배당 성격의 수익으로 볼 경우, '배당금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세법에 따라 익금불산입 등의 세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시: 총 1억 1천만 원을 반환받은 경우 (기존 출자금 1억 원)
        • 차변: 보통예금 1억 1천만 원
        • 대변: 출자금 1억 원, 배당금수익 1천만 원
    3. 세무상 고려사항: 출자금 자체는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자금 반환 시 발생하는 추가 이익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무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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