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판매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12. 17.
미술품 판매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 미술품의 양도가액에 따라 일정 비율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가액의 9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 양도가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1억원까지는 90%, 1억원 초과분은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 10년 이상 보유한 미술품의 경우: 양도가액의 9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 실제 소요된 비용: 위에서 인정되는 비율보다 실제 미술품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 더 많다면,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필요경비는 기타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되며,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이 적용되어 지방소득세(10%)를 포함한 총 22%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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