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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조각 작품을 4,500만원에 판매했을 때 기타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가 발생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17.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조각 작품을 4,500만원에 판매하신 경우, 해당 작품이 생존 작가의 작품이거나 6천만원 이하의 작품이라면 기타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6천만원 이상의 작품이고 작고한 작가의 작품이라면 기타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세는 판매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6천만원 이상의 작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 금액의 90%까지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500만원의 작품을 판매하신 경우,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4,500만원의 작품을 판매하고 필요 경비로 90%를 인정받는다면, 4,500만원의 10%인 450만원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450만원의 22%인 99만원이 기타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미술품을 반복적으로 거래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속받은 미술품을 한 번 판매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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