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조각 작품을 4,500만원에 판매하신 경우, 해당 작품이 생존 작가의 작품이거나 6천만원 이하의 작품이라면 기타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6천만원 이상의 작품이고 작고한 작가의 작품이라면 기타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세는 판매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6천만원 이상의 작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 금액의 90%까지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500만원의 작품을 판매하신 경우,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4,500만원의 작품을 판매하고 필요 경비로 90%를 인정받는다면, 4,500만원의 10%인 450만원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450만원의 22%인 99만원이 기타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미술품을 반복적으로 거래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속받은 미술품을 한 번 판매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