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에 대한 세금 환급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게 됩니다. 만약 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금이 과다하게 납부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소득 및 관련 비용 증빙 자료를 준비합니다.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합니다.
이미 납부한 연말정산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다만,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일부만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