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이 편의점 알바를 추가로 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17.
특수고용직으로 일하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추가로 하시는 경우, 두 소득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특수고용직 소득과 편의점 아르바이트 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 특수고용직 소득: 특수고용직의 경우, 소득의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3.3%)되는 경우, 이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 편의점 아르바이트 소득: 편의점 아르바이트 소득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고용주가 급여에서 소득세와 4대 보험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특수고용직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또는 원천징수된 근로소득)과 편의점 아르바이트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신고 시 유의사항: 각 소득별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 등에서 소득 내역을 조회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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