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자 소지자의 연말정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7.

    E-9 비자 소지자(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차는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다만, 일부 공제 항목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차:

    1. 연말정산 대상 확인: E-9 비자 소지자도 국적,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025년 2월 말까지 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제출: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소득공제 증명 서류 등)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3. 세액 계산:
      • 일반 연말정산: 내국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19% 단일세율 특례: 외국인 근로자는 19% 단일세율 특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 소득공제,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총급여액에 19%를 곱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예: 총급여 1억 2천만원, 비과세 소득 5천 5백만원인 경우 결정세액 3,325만원)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외국납부세액 공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 서비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영문 안내 책자 및 외국어 매뉴얼: 국세청 누리집에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으로 제공됩니다.
    • 유튜브 동영상: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서 영어로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 1588-0560 (영어)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 리플릿: 4개 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작된 리플릿을 세무서, 대사관,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등에서 배포합니다.

    유의사항:

    • 연말정산 완료 후 신고 내용 검증이 이루어지므로 성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부당 공제로 인한 가산세(최대 40%)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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