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후 법인세 지급을 차기 회계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5. 12. 17.

    결산 후 법인세 지급액은 차기 회계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법인세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지만, 실제 납부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산 시에는 법인세 비용을 미리 계상하고, 실제 납부 시점에 해당 계상된 금액과 차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회계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산 시 법인세 비용 계상: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법인세액을 '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하고, 미지급 세금은 '미지급법인세' 또는 '선급법인세' 등으로 처리합니다.
    2. 실제 납부 시 회계 처리: 다음 회계연도에 법인세를 실제로 납부할 때, 결산 시 계상했던 '미지급법인세'와 상계 처리하거나, 납부 시점에 '법인세 등'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만약 결산 시 법인세 비용을 계상하지 않았다면, 납부 시점에 '법인세 등' 계정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회계연도 말에 정확한 법인세 산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미지급법인세를 별도로 계상하지 않고, 실제 납부 시점에 '법인세 등'으로 처리한 후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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