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회사의 배당가산액(Gross-up)은 법인 단계에서 납부한 법인세 부담을 고려하여 주주가 배당금을 받았을 때 소득을 높게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배당가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주의사항: 일반적으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분배금 등이 그로스업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자기주식 소각 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로스업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