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2. 17.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액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1. 기본공제:

    •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 충족) 1명당 연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에는 직계비속(자녀 등), 형제자매, 동거하는 입양자, 위탁아동, 수급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경로 우대자(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 부녀자인 경우 연 50만원이 추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금액 3천만원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 한부모인 경우 연 100만원이 추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2. 추가공제:

    •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7세 이상)에 대해 첫째 1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부터는 30만원에 2명 초과 시 1명당 30만원씩 추가됩니다. 출산·입양 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됩니다.
    •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해 공제됩니다.

    참고: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 나이 요건은 기본공제 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는 연령 제한이 없으나,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은 연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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