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평가세율 적립금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그로스업 대상이 아닌가요?

    2025. 12. 17.

    네, 맞습니다.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에서 규정하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예: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 중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그로스업(Gross-up)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자본거래의 성격을 가지는 재평가적립금의 배당에 대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조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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