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작가의 미술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미술품 판매로 인한 기타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2. 17.

    해외 작가의 미술품을 국내에서 판매하실 경우, 해당 미술품의 양도가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국내 생존 작가가 아닌 경우 세금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술품 판매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됩니다.

    기타소득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 대상 미술품: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은 비과세됩니다. 해외 작가 또는 작고한 국내 작가의 작품 중 점당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인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
    2. 필요경비 인정: 미술품 판매 시 필요경비는 다음과 같이 인정됩니다.
      • 양도가액 1억 원 이하: 양도가액의 90%
      • 양도가액 1억 원 초과: 1억 원까지는 90%, 1억 원 초과분은 80%
      • 보유기간 10년 이상: 양도가액의 90%
      •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세율 적용: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가산되어 총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미술품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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