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반려동물 관련 비용을 광고선전비로 계상했을 경우, 세무조사 시에는 해당 반려동물이 회사의 광고, 홍보, 마케팅 등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활용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애완의 목적으로 사육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지출로 간주되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회사가 동물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반려동물의 사료 비용 등이 해당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경우 ‘수의료비’ 등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반려동물 관련 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동물이 회사의 업무 수행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