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매각할 경우 부가세 환급 반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12. 17.
상가를 매각할 때 이전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다면, 해당 환급액을 세무서에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가 매각 시점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1. 사업자등록 후 상가를 매각하는 경우:
-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매수인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매수인이 개인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또는 포괄 양도·양수가 불분명한 경우, 매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수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 납부해야 합니다.
2. 상가 완공 전 분양권을 매각하는 경우:
- 분양권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 이는 부동산의 양도가 아닌 분양권 매도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이전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매수인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환급액 반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분양받은 상가가 완성되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와 완성 후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산정 및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매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10년 이내에 면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환급세액을 안분 계산하여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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