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계산 시 월 보수액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기준으로 지난 3년간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총액을 보수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이 요율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며, 재해 발생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이 함께 운영되는 경우, 근로자 수, 보수총액,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가장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이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