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자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관련 장애인증명서 발급처 문의

    2025. 12. 17.

    장기요양등급자도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등급 자체만으로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고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공제 가능 조건 및 증명 서류 발급처:

    1. 치매 환자의 경우: 모든 치매 환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간주되어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 200만 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산정특례 대상자: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해당 산정특례 등록 기간 동안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중증환자: '항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은 일반적으로 장애인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에서 언급된 조건에 맞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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