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님께서 건강보험료 절감을 위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실제 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계산서 등의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를 최대한 인정받아 소득 금액을 줄이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복적이고 패턴이 있는 소액 현금 입출금이 의심거래로 보고되는 구체적인 액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양수자가 대출을 위해 폐업예정신고서를 먼저 만들려고 하는데, 1월 19일이 양수양도 날짜라면 언제부터 폐업예정신고가 가능한가요?
양수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폐업 예정 신고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