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자가 대출을 위해 폐업예정신고서를 먼저 만들려고 하는데, 1월 19일이 양수양도 날짜라면 언제부터 폐업예정신고가 가능한가요?
2025. 12. 17.
양수자가 대출을 위해 폐업예정신고서를 먼저 제출하는 경우, 양도양수일인 1월 19일 이전에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폐업일은 양도양수일과 일치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폐업으로 간주되는 경우, 지체 없이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