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업종에서 신용카드로 면세 상품을 구매했을 때, 카면과 일반 분개 유형 중 어떤 것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2. 17.

    음식점 업종에서 신용카드로 면세 상품을 구매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며 일반 전표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통한 매입세액 공제는 거래 상대방이 일반과세사업자이고,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면세 상품 구매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구매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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