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조세조약 제12조 내용 알려줘

    2025. 12. 17.

    한일 조세조약 제12조는 사용료에 대한 과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용료의 원천지국 과세권을 제한하고 거주지국 과세권을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료의 정의: 조약 제12조 제2항에서는 사용료를 동산·부동산 또는 문학, 예술, 학술적 저작물,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산업·상업 또는 과학 지식, 경험 또는 비결 등과 같은 권리의 사용 또는 사용권 허여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 거주지국 과세 원칙: 사용료가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하고 그 거주자가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 사용료에 대하여는 오직 그 거주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습니다.

    3. 원천지국 과세 제한: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이고, 그 사용료가 타방 체약국에서 발생하며, 그 타방 체약국에서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타방 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이고, 그 사용료가 타방 체약국에서 발생하며, 그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 타방 체약국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타방 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습니다.

    4. 제한세율: 조약 부록에 따르면,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은 일반적으로 10% 또는 15%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네덜란드 15%, 그리스 10%, 남아프리카공화국 10%, 가봉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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