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보험 수리 시 부가세 지급 분개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12. 17.
법인 차량 사고 수리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지급 분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사가 직접 수리비의 일부를 지급하고 법인이 면책금 등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해당 부가세액은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사가 수리비 일부를 부담하고 법인이 면책금 등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
- 차변: 부가세대급금 (법인이 부담한 수리비의 부가세액)
- 차변: 차량유지비 (법인이 부담한 면책금 등)
- 대변: 보통예금 (법인이 실제 지급한 총 금액)
예시: 총 수리비 100만원 (부가세 10만원 포함), 보험사 부담 80만원, 법인 부담 20만원 (면책금) 차변: 부가세대급금 10만원 차변: 차량유지비 20만원 대변: 보통예금 30만원
법인이 수리비 전액을 부담하고 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 차변: 차량유지비 (또는 수선비 등)
- 대변: 보통예금 (또는 미지급금 등)
주의사항:
- 8인승 이하 승용차(SUV 포함)나 캠핑용 자동차 등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이나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1,000cc 이하 경차 등)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 처리로 인해 수리비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보험사에서 지급되더라도, 법인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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