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법인의 경우, 10개의 자회사가 다른 지자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을 때, 6개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발생과 4개 법인의 수정신고 대상 소득 발생 시 각 자회사별로 지자체별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17.

    연결법인의 경우, 10개의 자회사가 각각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면, 6개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발생 시와 4개 법인의 수정신고 대상 소득 발생 시, 각 자회사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개별적으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지방소득세가 사업장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납부 및 신고하는 세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자회사의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별로 납세 의무가 발생하며, 환급 또는 수정신고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법인이 경정청구를 통해 결손금이 증가된 경우, 추가로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법인이 경정으로 인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증가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 절차를 통해 추가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초부터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수정신고의 경우,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3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납부하는 세액에 대한 가산세 면제 규정이 있으나, 이는 안분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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