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업체가 세미나 명목으로 호텔을 대관하는 경우, 해당 대관료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알려줘.
2025. 12. 17.
세미나 명목으로 호텔을 대관하는 경우, 해당 대관료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세미나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접대성 경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세미나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광고 목적이거나, 사업과 관련된 교육·훈련 목적으로 지출된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인쇄업체의 경우, 세미나의 구체적인 목적과 성격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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