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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마켓 직원이 마시는 커피는 간주공급 중 어디에 해당되나요?

    2025. 12. 17.

    슈퍼마켓 직원이 마시는 커피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과 관련성: 직원들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2.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3. 합리적인 금액: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4. 근로자 명의: 직원 개인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사업주 본인이나 대표이사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접대비로 처리되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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