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세금계산서 미발행 시 미발급가산세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17.

    매출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는 경우, 미발급 가산세 외에 다른 가산세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에는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만약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에 해당한다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와 함께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 세금계산서 미발행 시에는 단순히 미발급 가산세뿐만 아니라, 거래의 성격 및 신고 내용에 따라 여러 가산세가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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