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모님 등 부양가족을 공제받기 위한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소득 종류가 포함됩니다.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퇴직소득금액: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양도소득금액: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이러한 소득들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은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비과세소득이나 분리과세소득은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