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판매 사업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17.
복지용구 판매 사업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복지용구 판매 사업의 경우, 판매하는 복지용구의 종류와 판매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거나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복지용구를 '대여(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반면, 복지용구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면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장애인용 보장구 등 특정 품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세 적용 조건:
- 사업자 등록: 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용역의 형태: 복지용구를 '대여(임대)'하는 경우에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세율 적용 조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장애인용 보장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영세율이 적용되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세 적용:
- 위의 면세 또는 영세율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복지용구 판매의 경우에는 일반 과세가 적용됩니다.
참고:
- 복지용구 판매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으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시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의료기기 판매 사업과 복지용구 판매/대여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 측면에서 구분하여 기장해야 합니다. 복지용구 대여 사업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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