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판결문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시, 15일은 워킹데이만 산정되나요?

    2025. 12. 17.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15일은 불변기간으로,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한 역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워킹데이만 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

    1.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및 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위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심판정은 확정됩니다.
    3.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56-0-2 제3항에 따르면, 행정소송 제기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합니다. 이는 주말, 공휴일 등도 포함하여 계산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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