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 계산 시 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12. 17.
출산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되어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출산휴가가 포함된 달이라도 일반 급여 및 수당 등은 기존과 같이 과세됩니다.
결론: 출산휴가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므로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급여 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 비과세 소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근로자가 출산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주민세 종업원분은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 급여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 일할 계산: 월 중간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실제 근로한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만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일할 계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출산휴가 급여 자체는 비과세이므로 과세표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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