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일자로 학원업을 창업하는데, 세금 신고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가요?

    2025. 12. 17.

    2025년 10월 1일 학원업 창업을 축하드립니다.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세금 신고와 관련하여 미리 준비하셔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등록: 사업 개시일(2025년 10월 1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에는 업태와 종목을 '학원업'으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인허가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학원업은 일반적으로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지만,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 809007(교육서비스업-일반교습학원)로 신청하면 면세사업자로, 만약 교육청 신고 없이 신청하면 업종코드 940903(기타자영업-과외교습자 등)으로 과세사업자로 등록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장 현황 신고: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행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2025년 10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하셨으므로, 2025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는 2026년 2월 10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학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하게 됩니다.

    4.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취: 사업 준비 단계에서 비품 구입 등 지출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아두어야 매입세액 공제 등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지출한 비용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사업의 경우: 만약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고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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