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의 자녀가 세대 분리된 경우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산재보험만 별도로 가입할 수 있나요?

    2025. 12. 17.

    대표자의 자녀가 세대 분리되어 있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별도로 가입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라도 근로자성을 입증하면 산재보험 가입은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은 친족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자녀가 대표자와 동거하지 않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며,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업무일지 등으로 근로자성을 명확히 입증할 경우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의 경우, 대표자의 자녀라는 특수성 때문에 가입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친족·직원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 가입 대상이므로, 대표자가 급여를 받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만 단독으로 가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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