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와 공공요금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청구했을 때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7.
임대료와 공공요금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청구하는 경우, 해당 금액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공공요금을 임대인이 대신 납부하고 이를 구분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표준을 판단하므로, 임대료와 공공요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청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구분 없이 일괄 청구하는 경우, 세무 조사 시 전체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원천세 신고 시, 매출 집계 시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등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특히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합계표와 비교하여 누락 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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