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과 인정상여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2025. 12. 17.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이사나 임직원 등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빌려준 돈을 의미합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가지급금에 대해 인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인정이자'라고 합니다.
만약 회사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실제로 받지 않거나,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세무조정을 하지 않으면, 해당 인정이자는 회사의 익금(수익)으로 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이 인정이자는 대표이사나 해당 임직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상여로 처분될 수 있으며, 이를 '인정상여'라고 합니다. 인정상여로 처분되면 해당 임직원은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 및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와 소득세 부담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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