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방을 일반과세자로 운영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연 2회, 매년 1월 25일과 7월 25일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반기(1월~6월) 매출 및 매입에 대한 신고는 7월 25일까지, 하반기(7월~12월) 매출 및 매입에 대한 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복권 판매 수수료, 담배, 음료 판매 등 모든 매출액에서 적격 증빙을 갖춘 매입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직접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 대리를 맡기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