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연금 인출 시 원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2025. 12. 17.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으신 경우, 연금 인출 시 납입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미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금 운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이미 과세된 금액이므로 인출 시 별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과 운용 수익은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연령에 따라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이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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