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기간 중 계약 연장 가능한가요?
2025. 12. 17.
네, 산재 요양 기간 중 계약 연장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산재 요양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산재 요양 기간 연장 신청 시에는 요양 기간 종료 7일 전까지 진료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계약 연장:
- 상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산재 요양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해당 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도 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도 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산재 요양 기간 연장:
- 산재 요양 기간 연장 신청 시에는 요양 기간 종료 7일 전까지 진료계획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진료계획서에는 근로자의 상태와 직업적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여 취업 치료가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야 합니다.
- 진폐증과 같이 완치가 어렵고 진행이 예측 불가능한 질병의 경우,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면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산재보험료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매년 연간 보수총액의 0.6%~34.0% (2013년 기준)를 납부해야 합니다.
- 산재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이 지급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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