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자가 사업장으로 사용할 토지를 올해 취득하면서 발생한 차입금 이자 비용을 올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12. 17.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토지 취득을 위해 발생한 차입금 이자는 취득일까지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토지 가액에 가산되며, 취득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일까지의 이자: 사업용 고정자산(토지 포함)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해당 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관련 예규에 따른 것으로, 취득 시점에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2. 취득일 이후의 이자: 사업용 토지의 취득일이 결정된 이후부터 발생하는 차입금 이자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받아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된 부채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해 토지를 취득하셨다면, 취득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토지 가액에 포함시키고, 취득일 이후부터 발생한 이자부터 필요경비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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