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에서 매출세금과 매출카드 금액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2. 17.

    위하고에서 매출세금과 매출카드를 구분하는 기준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을 집계하는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 매출세금: 부가가치세 등 세액을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 매출카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을 조회하여 집계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세법상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만약 발급했다면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중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내역'란에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오픈마켓이나 PG사(결제대행사)를 통해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플랫폼의 어드민 페이지에서 카드 결제분과 기타 결제분을 분리하여 집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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