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예정 신고를 하셨고 폐업일이 정해져 있다면, 별도로 폐업일에 다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폐업 예정 신고는 실제 폐업일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폐업 신고로 처리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폐업 예정 신고 후 폐업일을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폐업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확정 신고 전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폐업일 변경 사유서, 증빙 서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 확정 신고서가 발급된 이후에는 폐업일자 정정이 불가합니다.
또한,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이미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 폐업 신고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어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는 폐업일자 변경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세무서 방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