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이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17.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해당 연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별도 세대 구성: 부양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무주택 세대주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맞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가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각각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 부부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지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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