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97조의3 임대 개시일은 2022년 7월 1일인가?
2025. 12. 17.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임대기간은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실제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따라서 2022년 7월 1일이 임대 개시일인지 여부는 해당 날짜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마치고 실제 임대를 시작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임대등록이 자동 말소되는 경우에는 8년 동안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임대 등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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