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예정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17.

    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예정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정신고 대상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대한 신고 및 납부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에 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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