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고 증권사가 해외 ETF 매매차익을 자동으로 신고해주는 경우, 세금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송되지 않습니다. 해외 ETF 매매차익은 국내 주식과 달리 별도의 신고 및 납부 절차가 필요하며, 증권사의 자동 신고 서비스는 신고 절차를 대행해주는 것이지 납세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직접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증권사의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원의 기본 공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의 세율과 2%의 지방소득세가 합산된 22%가 적용됩니다. 만약 해외 ETF 매매차익으로 인한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미신고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