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 사업주의 시기 변경권은 무엇인가요?
2025. 12. 17.
아파트 경비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업주의 '시기변경권'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시기변경권 행사는 사업장 내에서 유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며, 단순히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는 행사될 수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으면 부여해야 하지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면 사업주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비 업무와 같이 24시간 근무 체제 등으로 인해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휴가 시기 변경이 항상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는 휴가 시기 변경이 불가피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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