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의 매출은 건설업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다르게 계정과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공사수익' 또는 '용역수익'으로 처리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매출' 또는 '영업외수익'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만약 건설 감정 업무로 매출이 발생했다면, 이는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용역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청구 금액의 일부만 입금되고 잔여 금액이 추후 입금될 예정이라면, 입금된 금액은 '매출'로 인식하고, 아직 입금되지 않은 금액은 '공사미수금' 또는 '미수수익'과 같은 계정과목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정과목 적용은 회사의 회계 정책 및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