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공급 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수정신고, 경정청구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5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시 30%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시 2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확정신고 이후에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신고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