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탁경영 시 프리랜서 계약과 관련된 세금 신고는 프리랜서의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는 프리랜서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지급액의 3.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프리랜서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면,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프리랜서 계약 시 업무 지시, 근무 시간, 장소의 자유로움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4대 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필요하며, 근로기준법상의 권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고용 시에는 계약 형태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세무 및 고용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