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유예기간 2일 지나고 제출했을 때 과태료가 무조건 나오는지 알려줘.
2025. 12. 17.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 기한이 지난 후 2일이 경과하여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지연 기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태료 감면 또는 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해당 월에 근로한 자의 근로내용을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조기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산재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만 작성하면 됩니다.
신고 지연 시 과태료는 다음과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 감면율: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50% 감면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30% 감면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20% 감면
기타 감면 사유: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의 50% 감면)
-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등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50% 감면)
따라서 제출 기한이 지난 후 2일이 경과한 경우, 1개월 이내 신고에 해당하여 과태료의 50%가 감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정확한 과태료 부과 여부 및 금액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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