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20억 이상, 매입 10억인 도매업의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 부가가치세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7.
매출 20억, 매입 10억인 도매업의 경우,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 부가가치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일반과세자로 분류되어 동일한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매출액과 매입액이 동일하다면 부가가치세 납부액 또한 동일합니다.
근거:
과세 유형: 도매업의 경우 연 매출액과 상관없이 간이과세자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매출 20억 원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개인사업자이든 법인사업자이든, 매출액 1억 4백만 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납부할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세액 = 매출액 × 10%
- 매입세액 = 매입액 × 10%
계산 예시:
- 매출 20억 원, 매입 10억 원인 경우
- 매출세액 = 2,000,000,000원 × 10% = 200,000,000원
- 매입세액 = 1,000,000,000원 × 10% = 100,000,000원
- 납부할 부가가치세 = 200,000,000원 - 100,000,000원 = 100,000,000원
따라서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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