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 해외 ETF 매매차익에 대해 증권사가 세금을 자동 신고해주지 않는 경우, 금융소득 2000만원 미만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17.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매매차익이 금융소득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세법상 신탁형 펀드로 분류되어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만약 다른 이자 및 배당 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매차익만으로 2,000만원 미만이고 다른 금융소득이 없다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사가 세금 신고를 자동적으로 해주지 않는 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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