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학원비를 결제할 때 연말정산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17.

    신용카드로 학원비를 결제하신 경우, 연말정산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신용카드 결제 시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만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유치원생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이는 학원비 지로 납부액과 합산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중복 공제 관련: 의료비, 보장성 보험료, 기부금 등 일부 항목은 특별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반면,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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